산림조합정관(예) 제9조 (공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공고는 본조합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및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관할 구역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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