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67조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보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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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상임임원의 보수와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그 밖에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실비보상”이란 산림조합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의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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