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78조 (잉여금의 배당)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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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그 밖에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조합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그 밖에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조합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납입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이 경우 배당율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에 따라 배당하고 또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그 밖에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5호는 배당금계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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