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68조 (직원의 임면)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본조합은 간부직원으로 전무 1명과 상무 2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중앙회장이 배치하는 사람을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면한다.
조합장이 간부직원을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직원의 임용․직무․보수 및 상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8조(직원의 임면)
본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조합장이 임면한다.
본조합은 간부직원으로 2명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중앙회장이 배치하는 사람을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조합장이 임면한다.
조합장이 간부직원을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직원의 임용․직무․보수 및 상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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