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49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법 제124조에 따라 시․도지사으로부터 총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집행정지의 조치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12.28.>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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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 총회의결의 특례제45조 · 총회의 회기연장제46조 · 의결권의 제한 등제47조 · 의결권의 대리제48조 · 의결취소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49조 ·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총회의 의사록제51조 · 대의원회제52조 · 대의원의 정수제53조 · 대의원의 선거등제54조 ·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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