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73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의 예치
2.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를 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이사회에서 그 하한비율 또는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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