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6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제5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20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의 목적, 출자대상기업의 실태조서, 본조합 사업과의 관련성, 출자조건, 자기자본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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