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59조 (임원의 정수)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명과 감사 2명을 두며 조합장은 상임으로 한다.
본조합의 임원(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상임임원은 2명 이내)로 정하되, 이사중 2분의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여성조합원을 이사로 선출하는 조합은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의 수를 정한다.
제59조(임원의 정수)
본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명과 감사 2명을 두며,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이사중 ○명은 상임으로 한다.
본조합의 임원(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 1명은 반드시 두어야 하며,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상임임원은 2명 이내)로 정하되 이사중 2분의 1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여성조합원을 이사로 선출하는 조합은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의 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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