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70조의2 (운영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연 1회이상 사업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또는 대의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성명, 주소 또는 사업장
2.가입 연월일
3.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4.조합원은 조합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산림조합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