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66조 (임원의 성실의무)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본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본조합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본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본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해서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대표가 수행한다.
본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본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본조합의 자금부담이 있는 거래로서 신용사업은 3억원 초과의 거래로,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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