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62조 (임원의 선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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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조합장외 임원(조합원인 임원과 조합원이 아닌 임원을 말한다)은 ○○○에서 선출한다.

※ 조합실정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중 택일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조합이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속서임원선거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임원의 선출)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조합장외 임원(조합원인 임원과 조합원이 아닌 임원을 말한다)은 ○○○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35조제5항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 중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자를 ○○○에서 선출한다.

※ 조합실정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중 택일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조합이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속서임원선거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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