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11조 (규정)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정한다.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사업의 집행과 회계에 관한 사항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합의 규정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예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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