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11조 (규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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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정한다.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사업의 집행과 회계에 관한 사항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합의 규정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예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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