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51조 (대의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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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제44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조합장 선거를 조합원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방식에 대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제44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조합장 선거를 조합원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방식에 대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대리인과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합장직무대행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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