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60조 (임원의 직무)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가 의결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제42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0조(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 다만, 업무에 관하여는 상임이사가 집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는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제42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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