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80조 (합병)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합병) 본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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