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12조 (감독과 지도)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7조, 제121조 및 제126조에 따른 중앙회장의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지시
법 제123조부터 제127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지시
법 제12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령
[전문개정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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