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24조 (출자금 납입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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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자금은 일시에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자금은 일시에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현물로써 출자를 납입할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있어서 본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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