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24조 (출자금 납입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출자금은 일시에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현물로써 출자를 납입할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있어서 본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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