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47조 (의결권의 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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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조합의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선거권의 행사는 제외한다)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선거권의 행사는 제외한다)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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