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17조 (조합원의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조합원의 신고의무) 본조합의 조합원은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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