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76조 (회계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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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설치한다.

본조합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신용회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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