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4조 (구역)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구역) 본조합의 구역은 ○○군(○○시 ○○구)의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4.>
※ 조합의 행정구역이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어야 한다.
(예 : ○○시 일원과 ○○군 일원 및 ○○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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