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38조 (과태금)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의 납입 또는 부과금납입의 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천분의 0.4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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