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19조 (제명)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본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본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조합원
4.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조합원
5.제1항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본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본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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