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22조 (준조합원의 가입‧탈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명․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조합장은 제1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준조합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입신청자는 가입금을 납입함으로써 준조합원이 된다.

본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준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준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붙일 수 없다.

본조합은 준조합원수를 제한할 수 없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준조합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합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산림조합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