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77조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제2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30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31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제26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자에게 배당한 후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제2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30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31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제26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자에게 배당한 후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잉여금의 배당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산림조합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