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77조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제2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30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31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제26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자에게 배당한 후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잉여금의 배당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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