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46조 (의결권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총회에서는 제43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써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그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조합원은 조합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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