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18조 (탈퇴)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은 본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2.사망하였을 때
3.파산하였을 때
4.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5.제명되었을 때
6.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7.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유무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8.본조합의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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