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58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본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8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본조합은 운영평가자문회의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산림조합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