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84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 자율규제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84개.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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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발행대리인제11조 고객계좌의 개설 등제12조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제13조 고객관리계좌의 폐지제14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제15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제16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폐지제17조 계좌관리대리인제18조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관리제19조 직접등록계좌에 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위한 사전심사제21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제22조 신규 전자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신규 전자등록의 시기제24조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제25조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관한 특례제26조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제27조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제28조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제29조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제3조 업무의 취급시간제30조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청구 및 승인제31조 대금 및 주식등의 납입 및 인도제32조 설정·환매에 따른 수익권등의 증감 기록제33조 의무보유등록의 신청 등제34조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제35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등제36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등제38조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에 관한 특례제39조 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제4조 휴업일제40조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제41조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제42조 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신청 등제43조 예탁결제원의 직권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 등제44조 예탁결제원의 기준일 통지제45조 발행인에 대한 소유자명세의 통지제46조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제47조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제48조 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행사제49조 발행인의 통지사항제5조 업무의 일시정지 등제50조 권리배정명세표의 작성제51조 유상증자시 권리행사제52조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 등제53조 전환권등의 행사제54조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행사제55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제56조 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56조의2 주주총회정보의 전자안내제57조 실기주 등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제58조 원리금 등의 수령 및 지급제59조 조건부자본증권의 권리행사제6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제60조 원금이자분리 등의 신청제61조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제62조 증권예탁증권의 해지에 따른 말소청구
제63조 ~ 제9조 (24개)
제63조 증권예탁증권의 전환청구제64조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제65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에 대한 권리행사제66조 기타 권리행사제67조 소유 내용의 증명제68조 소유자증명서의 발행제69조 소유 내용의 통지제7조 발행인관리계좌부의 작성 등제70조 정보관리업무제71조 정보의 공개제72조 정보의 제공승인 등제73조 기타 정보관리 등제74조 제신고제75조 금융회사 등의 지정제76조 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 등제77조 교환사채 교환대상 주식등의 전자등록제78조 발행등록사실확인서의 발급제79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제8조 발행인관리계좌부와 기준 장부의 비교제80조 비밀준수의무제81조 수수료제82조 시행세칙제8조의2 제9조 발행인관리계좌의 폐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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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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