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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LAW · 자율규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 · 한국예탁결제원

조문 8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발행대리인
제11조
고객계좌의 개설 등
제12조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13조
고객관리계좌의 폐지
제14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제15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제16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폐지
제17조
계좌관리대리인
제18조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관리
제19조
직접등록계좌에 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위한 사전심사
제21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
제22조
신규 전자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신규 전자등록의 시기
제24조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
제25조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관한 특례
제26조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
제27조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
제28조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
제29조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
제3조
업무의 취급시간
제30조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청구 및 승인
제31조
대금 및 주식등의 납입 및 인도
제32조
설정·환매에 따른 수익권등의 증감 기록
제33조
의무보유등록의 신청 등
제34조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
제35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등
제36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37조
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등
제38조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에 관한 특례
제39조
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제4조
휴업일
제40조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제41조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제42조
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신청 등
제43조
예탁결제원의 직권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 등
제44조
예탁결제원의 기준일 통지
제45조
발행인에 대한 소유자명세의 통지
제46조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
제47조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
제48조
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행사
제49조
발행인의 통지사항
제5조
업무의 일시정지 등
제50조
권리배정명세표의 작성
제51조
유상증자시 권리행사
제52조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 등
제53조
전환권등의 행사
제54조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행사
제55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56조
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56의2조
주주총회정보의 전자안내
제57조
실기주 등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제58조
원리금 등의 수령 및 지급
제59조
조건부자본증권의 권리행사
제6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제60조
원금이자분리 등의 신청
제61조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제62조
증권예탁증권의 해지에 따른 말소청구
제63조
증권예탁증권의 전환청구
제64조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
제65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에 대한 권리행사
제66조
기타 권리행사
제67조
소유 내용의 증명
제68조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제69조
소유 내용의 통지
제7조
발행인관리계좌부의 작성 등
제70조
정보관리업무
제71조
정보의 공개
제72조
정보의 제공승인 등
제73조
기타 정보관리 등
제74조
제신고
제75조
금융회사 등의 지정
제76조
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 등
제77조
교환사채 교환대상 주식등의 전자등록
제78조
발행등록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9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제8조
발행인관리계좌부와 기준 장부의 비교
제80조
비밀준수의무
제81조
수수료
제82조
시행세칙
제8의2조
제9조
발행인관리계좌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