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신규 전자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예탁결제원은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 중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될 사항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
자등록
신청 내용 중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 :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지
체 없이 해당 계좌관리기관에 통지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전자등록될 사항을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규 전자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