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2조 (신규 전자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1.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신청 내용 중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될 사항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
3.자등록
4.신청 내용 중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 :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지
5.체 없이 해당 계좌관리기관에 통지
6.계좌관리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에
7.따라 전자등록될 사항을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8.그 밖에 신규 전자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9.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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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