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8조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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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신청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신청은

공동질권설정자가, 공동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은 공동질권자 전원이 하여야 한

다.

제1항에 따른 공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

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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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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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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