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에 관한 특례)
공동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신청은
공동질권설정자가, 공동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은 공동질권자 전원이 하여야 한
다.
제1항에 따른 공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
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 14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8조(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에 관한 특례)
공동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신청은
공동질권설정자가, 공동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은 공동질권자 전원이 하여야 한
다.
제1항에 따른 공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
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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