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4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계좌 개설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계좌 개설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계좌관
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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