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계좌 개설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계좌 개설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계좌관
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