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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3조 · 의무보유등록의 신청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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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무보유등록의 신청 등)

세칙으로 정하는 법규(이하 이 절에서 "관계법

규"라 한다)에 따라 특정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 일정기간(이하 이 절에서 "의무보

유기간"이라 한다) 의무보유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 절에서 "의무보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의무보유자가 발행인이 지정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

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지정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아닌 경우 : 의무

보유하여야 하는 주식등을 지정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이 경우

지정계좌관리기관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야 한

의무보유자가 지정계좌관리기관인 경우 : 의무보유자 명의의 계좌관리기관등 자

기계좌부에 의무보유 하여야 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

제1항제1호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지정계좌관리기관은 같은 항

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등(이하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예탁결제원의

다른 전자등록계좌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지정계좌관리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의무보유등록주식등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내용을 변경·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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