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3조 (의무보유등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칙으로 정하는 법규(이하 이 절에서 "관계법
규"라 한다)에 따라 특정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 일정기간(이하 이 절에서 "의무보
유기간"이라 한다) 의무보유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 절에서 "의무보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1.의무보유자가 발행인이 지정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
2.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지정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아닌 경우 : 의무
3.보유하여야 하는 주식등을 지정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이 경우
4.지정계좌관리기관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야 한
5.의무보유자가 지정계좌관리기관인 경우 : 의무보유자 명의의 계좌관리기관등 자
6.기계좌부에 의무보유 하여야 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
7.제1항제1호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지정계좌관리기관은 같은 항
8.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등(이하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예탁결제원의
9.다른 전자등록계좌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0.예탁결제원은 지정계좌관리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의무보유등록주식등에 대한
11.의무보유등록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12.제3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내용을 변경·말소할 수
13.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②그 밖에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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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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