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교환사채 교환대상 주식등의 전자등록)
예탁결제원은 교환사채의 교환대
상 주식등(사전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전자등록한 경우 신탁재산
임을 표시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환대상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해당 교환사채의 발행인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27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7조(교환사채 교환대상 주식등의 전자등록)
예탁결제원은 교환사채의 교환대
상 주식등(사전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전자등록한 경우 신탁재산
임을 표시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환대상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해당 교환사채의 발행인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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