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7조 (교환사채 교환대상 주식등의 전자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교환사채의 교환대
상 주식등(사전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전자등록한 경우 신탁재산
임을 표시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환대상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해당 교환사채의 발행인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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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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