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정보의 제공승인 등)
전자등록주식등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예탁결제
원에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71조에 따른 정보 공개
에 따라 그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제공을 승인받은 자에게 예탁결제원이 정
하는 정보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2조(정보의 제공승인 등)
전자등록주식등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예탁결제
원에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71조에 따른 정보 공개
에 따라 그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제공을 승인받은 자에게 예탁결제원이 정
하는 정보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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