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2조 (정보의 제공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등록주식등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예탁결제
원에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71조에 따른 정보 공개
에 따라 그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제공을 승인받은 자에게 예탁결제원이 정
하는 정보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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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