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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2조 · 정보의 제공승인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정보의 제공승인 등)

전자등록주식등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예탁결제

원에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71조에 따른 정보 공개

에 따라 그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제공을 승인받은 자에게 예탁결제원이 정

하는 정보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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