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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1조 · 대금 및 주식등의 납입 및 인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대금 및 주식등의 납입 및 인도)

판매회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권

등의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신탁업자간에 집

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위하여 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수수하여야 할 대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예탁결제원

에 납입하여야 한다.

판매회사와 신탁업자간에 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위하여 전자등록

주식등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환매 건별로

확정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을 예탁결제원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 밖에 대금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예탁결제원은 납입된 대금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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