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1조 (대금 및 주식등의 납입 및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회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권
등의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신탁업자간에 집
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위하여 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수수하여야 할 대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예탁결제원
에 납입하여야 한다.
판매회사와 신탁업자간에 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위하여 전자등록
주식등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환매 건별로
확정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을 예탁결제원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 밖에 대금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예탁결제원은 납입된 대금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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