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조 (업무의 일시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전자등록업무의 중단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이에 따라
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즉시 그 사
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한
경우에는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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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