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업무의 일시정지 등)
예탁결제원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전자등록업무의 중단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이에 따라
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즉시 그 사
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한
경우에는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