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조 · 업무의 일시정지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업무의 일시정지 등)

예탁결제원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전자등록업무의 중단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이에 따라

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즉시 그 사

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한

경우에는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