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5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조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
1.등이 전자등록된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 신청서에 의하여 신
2.청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등 결제업무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제를 위
3.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5.양도인 및 양수인 등의 성명 또는 명칭
6.제2호에 따른 자의 전자등록계좌번호
7.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제1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
9.관은 지체 없이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
10.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1.예탁결제원은 집합투자재산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12.신청을 받은 때에는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기록을 변경하고 그 처리사실을 해당 계좌
13.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그 밖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1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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