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등)
법 제30조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 신청서에 의하여 신
청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등 결제업무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제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양도인 및 양수인 등의 성명 또는 명칭
제2호에 따른 자의 전자등록계좌번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
관은 지체 없이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
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집합투자재산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기록을 변경하고 그 처리사실을 해당 계좌
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