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정보관리업무)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전자등록주식등정보
"라 한다)를 관리, 공표 및 제공하는 업무(이하 "정보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정보의 세부내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규 전자등록정보
기준일정보
권리행사정보
기타 정보
예탁결제원은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따라 주식등의 발행인 등으로부터 통지받
은 주식등정보,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전자등록주식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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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