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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0조 · 정보관리업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정보관리업무)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전자등록주식등정보

"라 한다)를 관리, 공표 및 제공하는 업무(이하 "정보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정보의 세부내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규 전자등록정보

기준일정보

권리행사정보

기타 정보

예탁결제원은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따라 주식등의 발행인 등으로부터 통지받

은 주식등정보,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전자등록주식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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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를 관리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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