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0조 (정보관리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전자등록주식등정보
1."라 한다)를 관리, 공표 및 제공하는 업무(이하 "정보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2.이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정보의 세부내역은 세칙으로 정한다.
3.신규 전자등록정보
4.기준일정보
5.권리행사정보
6.기타 정보
7.예탁결제원은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따라 주식등의 발행인 등으로부터 통지받
8.은 주식등정보,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전자등록주식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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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11.를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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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