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6조 (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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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증명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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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증명서의 발

행을 신청하려는 전자등록주식등(세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예탁

결제원 소정의 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신청의 받은 계좌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행신청기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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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다)은 영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신청기관은 고객계좌부 사본 등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등록

1.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영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상법」 제491조제4항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하고자 무기명식 사
4.채를 공탁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
5.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6.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발행신청기관은
7.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전자등록증명
8.서가 반환되거나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9.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 제한의 전자등록 및 해당 전자등록의 말소 방법·
10.절차 등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납자"라 한다)는 예탁

1.결제원에 전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을 자기의 전자등록계좌
2.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공탁된 전자등록증명서를 전자등록주식등에 갈음하여 수령한 자
4.전자등록증명서를 전자등록주식등에 갈음하여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
5.받은 자
6.제5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7.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8.발행신청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을 신청한 경우 : 발행신청기관과 수
9.납자의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신청내용을 통지. 이 경우 발행신청기관은
10.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수납자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11.을 하고 제1항의 신청인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2.계좌관리기관등이 직접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을 신청한 경우 : 해당 전자등록주식
13.등에 대하여 수납자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고 제1항의 신
14.청인 및 수납자의 계좌관리기관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지
15.그 밖에 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
16.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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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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