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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6조 · 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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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6조(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 등)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증명서의 발

행을 신청하려는 전자등록주식등(세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예탁

결제원 소정의 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신청의 받은 계좌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행신청기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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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다)은 영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신청기관은 고객계좌부 사본 등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등록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영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상법」 제491조제4항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하고자 무기명식 사

채를 공탁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발행신청기관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전자등록증명

서가 반환되거나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 제한의 전자등록 및 해당 전자등록의 말소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납자"라 한다)는 예탁

결제원에 전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을 자기의 전자등록계좌

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공탁된 전자등록증명서를 전자등록주식등에 갈음하여 수령한 자

전자등록증명서를 전자등록주식등에 갈음하여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

받은 자

제5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행신청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을 신청한 경우 : 발행신청기관과 수

납자의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신청내용을 통지. 이 경우 발행신청기관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수납자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을 하고 제1항의 신청인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등이 직접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을 신청한 경우 :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하여 수납자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고 제1항의 신

청인 및 수납자의 계좌관리기관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지

그 밖에 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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