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5조 (금융회사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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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회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지정하여 원리금, 배당금 등의 수령 및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

관등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개설시

계좌입금은행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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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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