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금융회사 등의 지정)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지정하여 원리금, 배당금 등의 수령 및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
관등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개설시
계좌입금은행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5조(금융회사 등의 지정)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지정하여 원리금, 배당금 등의 수령 및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
관등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개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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