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0조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청구 및 승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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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매회사는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회사는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권등 설정·환매청구명세를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정·환매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승인내역

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

리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수익권등(세칙으로 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을 포

함한다)에 대한 설정·환매의 청구 및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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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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