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청구 및 승인)
판매회사는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권등 설정·환매청구명세를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정·환매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승인내역
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
리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수익권등(세칙으로 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을 포
함한다)에 대한 설정·환매의 청구 및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