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0조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청구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회사는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권등 설정·환매청구명세를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정·환매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승인내역
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
리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수익권등(세칙으로 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을 포
함한다)에 대한 설정·환매의 청구 및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관한 특례제26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제27조 ·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제28조 ·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제29조 ·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30조 ·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청구 및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대금 및 주식등의 납입 및 인도제32조 · 설정·환매에 따른 수익권등의 증감 기록제33조 · 의무보유등록의 신청 등제34조 ·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제35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등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