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6조 (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등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

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해당 주주

총회 회일의 5영업일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금

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 회일의

3영업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 방법 및 기한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 20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과 계좌관리기관등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그 밖에 의결권 대리행사의 신청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

과 계좌관리기관등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