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6조 (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등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
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해당 주주
총회 회일의 5영업일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금
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 회일의
3영업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 방법 및 기한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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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과 계좌관리기관등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그 밖에 의결권 대리행사의 신청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
과 계좌관리기관등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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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