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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6조 · 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등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

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해당 주주

총회 회일의 5영업일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금

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 회일의

3영업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 방법 및 기한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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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과 계좌관리기관등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그 밖에 의결권 대리행사의 신청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

과 계좌관리기관등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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