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60조 (원금이자분리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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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좌관리기관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등록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좌관리기관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등록주

식등(이하 "원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금부분은 이를 무이표부 채권(이하 "원

금분리채권"이라 한다)으로, 이표부분은 이를 각각의 이표별로 독립된 채권(이하 "

이자분리채권"이라 한다)으로 분리(이하 "원금이자분리"라 한다)하거나, 원금이자분

리된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모두 결합하여 원금이자분리 전의 이표부 채

권의 형태로 복원(이하 "재결합"이라 한다)할 것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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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당일 한국은행에 국채등록부의 변

경기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국채등록부에의 변경기재 사실을 통보받

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사실에 부합하도록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해당 원

본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에 대한 증감 내역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원금이자분리 또는 재결합에 관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은 세칙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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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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