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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60조 · 원금이자분리 등의 신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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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0조(원금이자분리 등의 신청)

계좌관리기관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등록주

식등(이하 "원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금부분은 이를 무이표부 채권(이하 "원

금분리채권"이라 한다)으로, 이표부분은 이를 각각의 이표별로 독립된 채권(이하 "

이자분리채권"이라 한다)으로 분리(이하 "원금이자분리"라 한다)하거나, 원금이자분

리된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모두 결합하여 원금이자분리 전의 이표부 채

권의 형태로 복원(이하 "재결합"이라 한다)할 것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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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당일 한국은행에 국채등록부의 변

경기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국채등록부에의 변경기재 사실을 통보받

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사실에 부합하도록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해당 원

본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에 대한 증감 내역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원금이자분리 또는 재결합에 관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은 세칙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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