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1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신규 전
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전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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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3.하여 그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발
4.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5.요구할 수 있다.
6.법 제2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7.제20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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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