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신규 전
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전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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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하여 그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발
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0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