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1조 ·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신규 전

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전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

- 7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하여 그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발

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0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