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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64조 ·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으로부터 통지받

은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권리를 배

정한다.

증권예탁증권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세칙으로 정하

는 때까지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청약대금 차액의 환불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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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주주총회일

5영업일전까지 예탁결제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3영업일전까지 예탁기관에 의결권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비용을 해당 계

좌관리기관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 밖에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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