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64조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으로부터 통지받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으로부터 통지받

은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권리를 배

정한다.

증권예탁증권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세칙으로 정하

는 때까지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청약대금 차액의 환불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 23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주주총회일

5영업일전까지 예탁결제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3영업일전까지 예탁기관에 의결권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비용을 해당 계

좌관리기관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 밖에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