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64조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으로부터 통지받
은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권리를 배
정한다.
증권예탁증권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세칙으로 정하
는 때까지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청약대금 차액의 환불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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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주주총회일
5영업일전까지 예탁결제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3영업일전까지 예탁기관에 의결권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비용을 해당 계
좌관리기관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 밖에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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