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실기주 등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312조제2항에 따라 예탁자에게 반환된 후 예탁자 또는 고객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으로서 예탁결
제원의 명의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되거나 배
당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기주 및 실기주 과실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
로 정한다.
제3관 전자등록된 사채 등의 권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