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7조 (실기주 등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312조제2항에 따라 예탁자에게 반환된 후 예탁자 또는 고객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으로서 예탁결
제원의 명의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되거나 배
당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기주 및 실기주 과실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
로 정한다.
제3관 전자등록된 사채 등의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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