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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7조 · 실기주 등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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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실기주 등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312조제2항에 따라 예탁자에게 반환된 후 예탁자 또는 고객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으로서 예탁결

제원의 명의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되거나 배

당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기주 및 실기주 과실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

로 정한다.

제3관 전자등록된 사채 등의 권리행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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