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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4조 · 예탁결제원의 기준일 통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예탁결제원의 기준일 통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기준일을 계좌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과 관련하여 발

행인으로부터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기준일 등 소유자명세 작성을 위한 기준일(이하 이 절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통지받은 경우

제43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직권으로 소유자명세를 작성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설정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통지하는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소유자명세

의 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주식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등의 종류, 종목, 수량 또는 금액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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