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4조 (예탁결제원의 기준일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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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1.에는 그 기준일을 계좌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과 관련하여 발
3.행인으로부터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에 따른 기준일 등 소유자명세 작성을 위한 기준일(이하 이 절에서 "기준일"이라
5.한다)을 통지받은 경우
6.제43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직권으로 소유자명세를 작성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7.설정한 경우
8.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통지하는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소유자명세

의 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해당 주식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소유자가 가진 주식등의 종류, 종목, 수량 또는 금액
3.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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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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