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9조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
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 수익권의 설정·환매업무를 수행할 신탁업자, 판
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투자회사는 그 설립시 주식의 설정·환매업무를 수행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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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및 일
반사무관리회사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관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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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제25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관한 특례제26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제27조 ·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제28조 ·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29조 ·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청구 및 승인제31조 · 대금 및 주식등의 납입 및 인도제32조 · 설정·환매에 따른 수익권등의 증감 기록제33조 · 의무보유등록의 신청 등제34조 ·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