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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9조 ·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

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 수익권의 설정·환매업무를 수행할 신탁업자, 판

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투자회사는 그 설립시 주식의 설정·환매업무를 수행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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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및 일

반사무관리회사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관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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