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9조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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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

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 수익권의 설정·환매업무를 수행할 신탁업자, 판

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투자회사는 그 설립시 주식의 설정·환매업무를 수행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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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및 일

반사무관리회사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관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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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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