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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5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관한 특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관한 특례)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

자등록을 하려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에 기발행 주식등과 관련하

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예탁계좌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계좌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개설한 계좌

중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한 계좌 및 투자자 예탁분에 대한 계좌 : 계좌관리기

관등 자기계좌 및 고객관리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 : 고객계좌

기준일에 기발행 주식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계좌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부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 중 예탁

자의 자기소유분 및 투자자 예탁분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 : 고객계

좌부

그 밖에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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