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관한 특례)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
자등록을 하려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에 기발행 주식등과 관련하
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예탁계좌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계좌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개설한 계좌
중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한 계좌 및 투자자 예탁분에 대한 계좌 : 계좌관리기
관등 자기계좌 및 고객관리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 : 고객계좌
기준일에 기발행 주식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계좌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부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 중 예탁
자의 자기소유분 및 투자자 예탁분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
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 : 고객계
좌부
그 밖에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