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5조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
자등록을 하려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에 기발행 주식등과 관련하
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예탁계좌는 다음 각 호
1.의 구분에 따른 계좌로 본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개설한 계좌
3.중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한 계좌 및 투자자 예탁분에 대한 계좌 : 계좌관리기
4.관등 자기계좌 및 고객관리계좌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6.예탁받은 증권등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 : 고객계좌
7.기준일에 기발행 주식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계좌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 중 예탁
2.자의 자기소유분 및 투자자 예탁분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
3.부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 : 고객계
5.좌부
6.그 밖에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7.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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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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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25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제27조 ·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제28조 ·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제29조 ·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제30조 ·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청구 및 승인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