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5조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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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

자등록을 하려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에 기발행 주식등과 관련하

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예탁계좌는 다음 각 호

1.의 구분에 따른 계좌로 본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개설한 계좌
3.중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한 계좌 및 투자자 예탁분에 대한 계좌 : 계좌관리기
4.관등 자기계좌 및 고객관리계좌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6.예탁받은 증권등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 : 고객계좌
7.기준일에 기발행 주식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계좌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 중 예탁
2.자의 자기소유분 및 투자자 예탁분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
3.부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 : 고객계
5.좌부
6.그 밖에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7.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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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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